이송요금

운용방침

이송접수지역으로 신속한 도착.
전국 특수여객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.

故人이송

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
(유골을 포함한다)를 운송
하는 사업
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]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
특수여객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
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릅니다.

고인 이송요금

구분 기본요금 초과비용 초과비용기준
서울, 경기 100,000원 50,000원 편도 20km초과시, 20km당
서울, 경기 외 지역 100,000원 50,000원 1개 시, 군 경계 당

이송서비스

전국 특수여객 업체 연락망을 구축하여
24시간 신속한 출동과 예(禮)를 다해
고인(故人)을 모실 수 있는
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​